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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습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탑파이브스타 2023. 4. 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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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무엇일까?

종합소득세 절세 신고기간 / 대상자 / 납부 / 신고 / 기간 / 총정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라면 한 가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배우자 개인의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 먼저 홈택스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세금신고’를 선택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롤 제출하고, 지방세청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신고번호를 이용하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까지 마치면 됩니다.                                                                                    
  2. 모바일 홈텍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홈텍스의 하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선택’ 바튼까지 차례대로 클릭한 후에 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지방세청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일반적으로 세액이 크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은 고객의 소득상황, 과세 기간, 신고 대상 등을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까지 대행해 줍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경우 오류나 부정확한 신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한 뒤, 국제신고 안내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요령 메뉴를  클릭하여 필요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다운로드한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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