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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교통비 최대 30% 아껴요!!

탑파이브스타 2023. 10. 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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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교통비, 이렇게 하면 최대 30% 아껴요

2023년 8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어요. 적게는 300원부터 많게는 700원까지 올랐죠.

부쩍 오른 교통비에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는 꿀팁을 모두 알려드릴께요.

아침 일찍 타면 조조할인 20%

대중 교통에도 조조할인이 있어요. 찻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타면 요금을 최대 20% 할인받아요.

 

  • 지하철 일반 요금 1,400원 > 1,120원
  • 버스 일반 요금 1,500원 > 1,200원

만약 지하철을 하루에 한 번 이용하면 1년간 10만 원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요. 단, 교통카드를 쓸때만 가능해요.

 

이동한 만큼 돈 주는 알뜰교통카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거리 중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매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 > 걷기 > 출발한 지하철역 > 도착한 지하철역 > 걷기 > 회사 순서로 출근한다면, 위치 추적 기능으로 걸은 거리를 계산해 마일리지를 쌓아줘요. 한번에 최대 800m까지 가능해요.

 

이용 요금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환급받고, 카드사 할인도 10% 더 받을 수 있어요.

 

업그레이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7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최대 이용 횟수는 기존 44회에서 60회로, 최대 지급액은 3만원대로 늘었어요.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도6개에서 13개로 많아졌어요.

 

대중 교통별 정기 승차권 제도 

  • 지하철

   - 서울 전용은 60회에 55,000원이에요. (60회 모두 타면 1회당 917원)

   -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쓸 수 있어요.

   - 수도권 전철을 이용한다면 거리비례용 14종 정기권 중 필요한 단계를 골라 살 수 있어요.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정기권(2,500월) 구입 후,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거리와 횟수를 선택해 충전해서 쓸 수 있어요.

  • 코레일

   - 일반정기권은 평일에 지정된 경로, 지정된 등급 이하 열차만 가능해요.(10일용 45%, 1개월용 50%할인)

   - 기간 자유형 정기권은 10일 이상 열차를 탈 때 좋아요. 지정한 기간에 자유롭게 쓰고 '휴일 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어요. (10일 ~ 20일 45%, 1개월 50% 할인)

   - N카드 정기권은 KTX 전용이에요. 유효 기간 2~3개월, 이용 횟수 10 ~ 30회 등을 선택해 구입하면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쓸 수 있어요. (15~40% 할인)

  • 고속버스

   - 일반은 서울 ~ 천안/아산/평택/대전/청주, 대전 ~ 천안, 부산 ~ 동대구 등 13개 노선이 있어요.

   - 학생은 서울 ~ 천안/아산/평택, 대전 ~천안 4개 노선이 있어요.

   - 최대 36.7% 할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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