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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습관

연금저축 VS 개인형 퇴직연금

탑파이브스타 2023. 9. 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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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VS 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에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죠. 최소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아니여도 학생, 주부,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어요.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IRP와 달리 소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달라요. 연간 400만 원까지 가능.

(연 소득 5,500만 원 기준) 그러면 39만원 ~ 66만 원가량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세액 공제란 - 세금을 줄여주는 거에요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 공제는 이미 

산출한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경제 사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 중도 인출 시 세액 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과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위험 자산 100%도 가능

투자에 관한 규제가 없어요. 주식, 펀드, ETF등 위험자산에 적립금 전액을 투자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사 또는 퇴직하는 직장인의 필수품이에요. 2022년 4월,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

(55세 이하의 직장인 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IRP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요.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함. 또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가입할 수 없나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연 7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다른 연금 계좌까지 모두 포함.

즉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거나 그보다 계좌가 많다고 해도 세액공제 한도는 총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최대 

92만 워 ~ 115만 원가량의 세금을 줄이 수 있는데요. 2023년에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죠.

 

중간에 인출할 수 없어요

IRP 계좌에 들어온 돈을 쓰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내 IRP 계좌에 퇴직금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 500만 원만 필요하다면? 500만 원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유지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해지하면서 전액을

인출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 법으로 정한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만 중간에 인출할 수 있어요.

  • 6개월 이상의 요양
  • 개인회생/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등)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중도 인출이 어려운 만큼 무리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죠.

 

위험 자산에는 70%까지만

주식, 펀드 등 이른바 '위험자산'이라 불리는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조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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