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VS 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에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죠. 최소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아니여도 학생, 주부,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어요.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IRP와 달리 소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달라요. 연간 400만 원까지 가능. (연 소득 5,500만 원 기준) 그러면 39만원 ~ 66만 원가량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더 많은 금액을..